이들 자문기구는 위원 인적 사항 공개, 회의 운영 과정, 이해충돌 관리 등 사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심의 결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현행 공개 수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해충돌 관리의 엄격성 측면에서도 식약처는 미흡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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