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2%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당연"…입법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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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당연"…입법은 미비

직장인 10명 중 7명 가량은 용역·하청업체 변경 시 기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직장인들의 인식과 달리 노동관계법에는 용역·하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

직장갑질119는 지엠 집단 해고사태에 대해 "용역·파견업체 변경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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