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에 장군 징계·진급추천권 부여…'준 4군체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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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에 장군 징계·진급추천권 부여…'준 4군체제' 속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일부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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