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6일까지 유해업소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경찰·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 술·담배 등 유해약물 및 성기구류·전자담배 등 유해물건 판매 ▲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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