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 함유 간식 1번만 먹어도 어린이 카페인 권고량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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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함유 간식 1번만 먹어도 어린이 카페인 권고량 근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과라나를 원료로 한 고체 식품을 어린이·청소년이 1번만 먹어도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식품 50개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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