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할 조건 없이 조속히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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