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6일부터 2월6일까지 2주간 학교 주변,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반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특히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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