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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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점검·단속

성평등가족부는 26일부터 2월6일까지 2주간 학교 주변,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반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특히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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