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단순히 송사를 대리하고 법리적 결과를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현재뿐 아니라 장래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선택이 의뢰인에게 덜 상처가 되는지 설명하고 유리한 판단을 돕는 사람이 돼야 한다.
법리적 승리 역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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