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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