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최 전 원장의 도움으로 2차 신기술 인증 신청을 했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최 전 원장은 불복절차를 강구하거나 환경부 고위 공무원,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소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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