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업주 고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업주 고 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0여 일 동안 광주의 한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A양을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손으로 A양의 겨드랑이,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감싸 안은 방법으로 성추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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