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역 지방정부의 법률적 근거가 될 특별법에 통합 명칭이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닥이 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명칭과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등에 대한 많은 논의 결과 1차 가안으로는 특별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한다.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시·도교육감은 이날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3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