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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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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