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