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단속한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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