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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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기준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잔금 납부일 중 빠른 날로 하는데, 5월9일 계약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이라면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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