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생활반에서 수면하느라 후임에게 근무교대를 해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항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모 부대 소속대 생활반에서 자느라 근무장소에 가지 않음으로써 이전 시간 근무자인 후임 B(22)씨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항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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