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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