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태준 의원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근거 없이 공사 홈페이지에만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공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대로 법령에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예측 가능한 주택연금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