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퇴근할 때 죽여버리겠다”며 응급실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11시15분께 남양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 B씨에게 “왜 나를 치료해주지 않는거냐.아침에 퇴근하면 흉기로 찔러버리겠다”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처지와 진료까지 방해해 죄책이 무겁고, 과거 강도치상과 특수상해, 폭행 등 강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재물손괴 피해금액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