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지난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을 진행한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시 유의 사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23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교육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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