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고 받은 지적장애 소년범, 대법원 '파기 환송'…"적합 처분 신중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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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 받은 지적장애 소년범, 대법원 '파기 환송'…"적합 처분 신중 판단 필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적장애 소년범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 등이 심해져 수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1심은 A군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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