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25일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해당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고해 온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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