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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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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