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수사권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특검 수사 절차 전반이 사법부에서 배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전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공소 유지의 전제 조건부터 엄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특검 기소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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