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착취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논란에 휩싸인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가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중 2만 건을 무작위 추출해 벌인 별도 분석에서는 표본의 65%가 남성이나 여성, 아동의 성적 이미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최근 그록을 통해 생성된 성착취물 및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됨에 따라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해 회신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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