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국민안심법'을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 연락체계 등을 마련할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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