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팔을 걷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수품 공급 확대와 비축 물량 방출, 할인 행사 확대, 유통 단계 점검 강화 등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아우르는 종합 물가 안정 대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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