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과 미국 국무부 직원들이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촬영을 위해 기지 인근 초소를 찾아 촬영 가능 여부를 물었고, 당시 근무하던 경찰의 제지로 촬영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일 미국 기지 내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기지 외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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