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도로 설치 허용…정비사업 급물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천시,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도로 설치 허용…정비사업 급물살

이번 개정은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소음 문제로, 반복적으로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됐다”라며 “특히 땅이 협소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워지고, 저층부 조망·채광·환기 저하 등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도로 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