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넘게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올해부터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역으로 차등화해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각각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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