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일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뉜다.
수도권 유형의 지원 대상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등)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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