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이 용역·파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용역·파견업체가 변경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특히 경력 인정, 임금 등 근로조건 보장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권리 보장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단순한 고용 유지를 넘어 고용의 질까지 함께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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