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3명가량은 용역·파견업체가 바뀌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가 해고 없이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체에 따르면 '용역·파견업체가 변경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7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용역·파견업체 변경 앞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며 고용승계 의무화를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