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기만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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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기만 광고’ 제재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사전예약 접수 물량을 총 1000건으로 계획했으며, 이 중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이었다.

공정위는 KT가 실제 접수 계획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로 유인한 것으로 판단,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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