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개인정보 불법 추적 저장. 판매 혐의로 美서 소비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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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개인정보 불법 추적 저장. 판매 혐의로 美서 소비자 집단소송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고객 동의 없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 저장 판매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당했다.

‘The US.SUN’지는 지난 1월 9일 5명의 원고가 일부 스마트 TV를 통해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원고들은 또, 스마트 TV 소유자로부터 시청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며, 시청 기록이 ‘처리’되었다고만 명시돼 있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통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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