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393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난방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가구까지 총 39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며,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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