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대금 지급과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노무비 여부를 점검해 설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이번 점검에서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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