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간 보안 평가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해당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금전제재가 부과될 방침이다.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업권의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금법 시행령에는 금융사가 금융보안원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제재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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