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씩 총 393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가구당 난방비는 2024년 1월 9만8천825원에서 2025년 1월 10만6천269원으로 올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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