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은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 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할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시민들도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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