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차에 둔 캔 음료 ‘펑’…수리비 보상은[호갱NO]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겨울철 차에 둔 캔 음료 ‘펑’…수리비 보상은[호갱NO]

한겨울 차량에 장기간 보관한 캔 음료가 폭발했다면,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차량 앞좌석 교체 비용 등 수리비 487만 3220원과 렌트비 80만원 등 총 567만 3220원의 손해배상을 음료 제조사에 요구했는데요.

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라는 주의 문구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한겨울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차량 보관한 점을 들어, 소비자가 제품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