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군 복무 인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됐고, 병역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