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막대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업자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들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상 줄기·뿌리 추출물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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