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신고했더라도, 성분을 인지하고도 속인 것이 아니라면 거액의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전자담배 수입업자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하는 담배에 관한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줄기·뿌리 추출물임을 표방하는 중국 H사의 니코틴 액상을 대거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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