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원장이 2022년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취임하자, 업체 대표 A씨는 최 원장의 조카 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했다.
최 원장의 조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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