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근로자 추정제까지…노사관계 대격변 불가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란봉투법에 근로자 추정제까지…노사관계 대격변 불가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하청 교섭 등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성 입증까지 기업 책임으로 전환되는 법안이 예고되면서 노사관계는 물론 노사정 관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서 근로자 추정제까지 도입될 경우 기업의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프리랜서나 특고 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이미 법원은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가급적 인정을 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추세이고, 노조법상 근로자성도 특고까지 포괄하는 상황이다.기업 불안이 가중돼 고용 경직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