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의 기구·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립대학 2곳의 교직원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전체 정원을 7천163명에서 7천62명으로 101명 줄이는 내용을 반영했다.
폐지되는 도립대학 2곳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27명), 교육직 공무원(74명) 정원이 감소해 도 소속 공무원 정원이 101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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