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부활 성당에서 관리자급 직원으로 재직하며 공금 1억여원에 손을 댄 5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부활 성당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2023년 6월 봉안단 계약금 980만원을 보관하던 중 6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천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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