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함께 있던 또래 수용자를 괴롭히고 수시로 때린 20대들이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는데 시간,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비용이 150만원 정도이니 이를 보내라.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 150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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