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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